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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종료 시 건물매수청구권행사와 토지인도청구 = Lessee’s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e lease of land and lessor’s claim to transfer the land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임대차 종료 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토지 인도 청구의 법리를 검토한다.
초록
민법 제643조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등이 현존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토지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지상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차인의 건물 등 매수 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고,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철거와 건물부지 인도를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석명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건물철거와 부지인도를 재판상 청구하였는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대인이 청구를 변경하여 건물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및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외에 대지인도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가?
그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발견되지 않고 대법원판례가 건물철거청구뿐 아니라 토지인도청구도 기각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언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급심판결들에서는 ①토지전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들과 ②토지 중 매수대상건물의 건물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부분의 인도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대지부분의 인도청구는 인용한 판결이 있다. 필자의 견해는 건물인도,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청구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이 세 가지 청구 모두의 이행과 건물매매대금과 토지임대차보증금 전체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모의시험에 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의 출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원의 태도 1. 피고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한 판결 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및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본소), 2013나5587(반소) 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5) 검토 나.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및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09. 8. 27. 선고 2009나1819 판결) 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및 원심판결(광주고법 2001. 6. 1. 선고 2000나562 판결) 1) 사실관계 등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 판결 및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4. 9. 16. 선고 94나6909, 6916 판결) 마. 평가 2. 피고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한 판결 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및 원심판결(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나11075 판결 나.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및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9. 17. 선고 98나2299 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원심(제2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5) 검토 3. 피고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건물기저부분 또는 건물 소유에 필요한 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인도청구를 인

발행 정보

2017. 大韓辯護士協會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 Vol.-No.466[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