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광복 후 귀속된 일본인 재산의 법적 처리와 농지개혁 등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광복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인적·물적 수탈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흔적은 현재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각종 공문서상에 남아 있는 일본인의 흔적과 적산가옥, 적산토지, 적산기업, 적산산업시설 등 이다. 그리고 일제에 협력하고 매국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혜택을 받은 친일파가 소유한 재산이다. 우선, 귀속재산(적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속재산 여부의 시점은 미군정 법령 제2호가 선언한 바와 같이 1945년 8월 9일이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서 실질적인 일본인의 재산이 전부 몰수되었다.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신한공사는 일제의 동척의 재산과 일본인 개인 및 법인 등이 소유한 모든 농경지를 관리하였다. 미군정은 중앙토지행정처를 통해 신한공사가 소유했던 일부 토지를 소작인에게 매각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은 귀속재산을 이승만 정권에게 이양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귀속농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통해 처리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환은 평균 생산물 생산량의 150%로 정하고 5년간 균분연부(均分年賦)하도록 하였다.
농지개혁법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소작의 악습을 타파했다는 점과 6.25전쟁 당시 국가재정에 도움을 줬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처리 과정에서의 기득권의 불법적인 면에서는 단점도 존재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귀속재산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귀속재산은 정부가 귀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한 부분과 탈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간 재산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소송을 통해 국가에 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산은 아시아 각국에 산재되어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국민당정권은 적산처리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중국의 패권은 중국공산당의 모택동에게 돌아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 대만은 중국국민당이 입국하여 적산처리에 관여하는 모습을 통해 대만 국민들의 불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적산처리는 민심을 변화시키는 촉진제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주층과 친일파, 일본인의 재산인 적산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였고, 이를 통해 소작인들의 민심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하였다. 결국 무상분배는 허울뿐이고 협동농장화 하여 국가소유화한 것이다. 이처럼 귀속재산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귀속재산 형성과정에서의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서의 문제이다.
일제의 이 사업은 식민지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사정과 재결을 통해 대한제국 이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근대적 소유권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일제의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하여 원시취득으로 절대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이러한 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이후에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과거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정만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즉,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서는 명의신탁관계에서 외재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명의로 사정받은 경우 사정의 원시취득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여 내재적 소유권자인 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사정이란 기존 소유관계를 조사(調査)하여 이를 정(定)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토지사정은 원시취득에 의한 절대적 소유권의 취득이라기 보다는 근대적 소유권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토지에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소유권을 확인하는 제도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현재도 토지대장에는 존재하지만 과거 사정이 안된 토지가 존재한다. 이런 토지는 “조상땅 찾기 소송”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현대적 의미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토지사정의 법적 성격을 원시취득에 의한 절대적 소유권의 발생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자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현재 귀속재산은 1965년 1일 1일부터는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재도 은닉⋅탈루된 귀속재산이 존재하며 이를 국가는 소송을 통해 귀속시키고 있다. 귀속재산의 신속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전담기구와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둘째, 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의 강화이다. 셋째, 공적장부재정리를 통한 귀속재산처리이다. 넷째, 공적장부의 전산화를 통한 창씨개명으로 은닉된 귀속재산을 찾는 방안이다. 다섯째, 송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승소에 따른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국유지관리를 통한 무단점유자와 무주부동산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재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만료로 원활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상징성과 상당한 과거 친일재산 귀속실적을 볼 때 지금도 실효성이 충분히 있다. 친일재산귀속법의 문제점은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이다. 즉,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악의 일 때가 문제이다. 악의의 매수인은 친일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즉 국가가 친일재산을 직접 귀속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친일재산귀속법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 없기에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본인 소유의 재산인 귀속재산도 조사하고 파악하면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를 다시 보장하는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법인 반민족규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반민족규명법상 진상규명위원회의 임기도 이미 종료되었다. 반민족규명법이 실체법으로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전락하였기에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3절 본 논문의 구성 4 제2장 귀속재산의 의의와 각국의 적산처리 6 제1절 귀속재산의 개념 6 Ⅰ. 귀속재산의 의의 6 Ⅱ. 귀속재산에 대한 판례의 태도 7 1. 귀속재산을 인정하는 판단 7 2. 귀속재산을 부정하는 판단 9 Ⅲ. 귀속의 효과 10 1. 해제조건부 원시취득 10 2. 처분의 금지 및 매각 등 11 제2절 귀속재산의 종류 및 실태 15 Ⅰ. 귀속재산의 종류 15 Ⅱ. 귀속재산의 실태 16 Ⅲ. 귀속재산과의 구별개념 18 1. 역내 일본법인의 재산 18 2. 무주(無主)부동산 19 3. 적산(敵産, enemy property) 20 4. 국유재산 21 제3절 귀속재산처리법 및 관련법 22 Ⅰ. 귀속재산처리법의 연혁 22 1. 미군정법령 제2호 22 2. 미군정법령 제33호 23 3. 귀속재산처리법 24 Ⅱ. 귀속재산처리법 주요 개정 개요 27 Ⅲ. 관련법 30 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 2. 농지개혁법 32 제4절 각국의 적산처리 40 Ⅰ. 서 설 40 Ⅱ. 중국의 적산처리 41 Ⅲ. 대만의 적산처리 43 1. 서 설 43 2. 대만의 적산처리과정 44 Ⅳ. 북한의 토지개혁을 통한 적산처리 46 1. 북한토지개혁의 특징 46 2.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의 무상몰수 49 3. 토지분배의 원칙과 결과 51 제5절 결 어 55 제3장 귀속재산 형성과정과 토지사정 59 제1절 서 설 59 제2절 토지조사사업 62 Ⅰ.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62 Ⅱ.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조사령 64 Ⅲ. 토지조사사업과 사정 68 Ⅳ. 토
발행 정보
2020. 동국대학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