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의 도입과 부실등기 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 등기의무자로서 서면(또는 e-form)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 증명서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출(또는 등기필정보 입력),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불비점으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부실등 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종래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주의 채택,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 화, 인감증명서제도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그 중 의 하나가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 논의이다. 부동산등기제 도의 이상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고 볼 때, 등기원인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증에 의하여 모든 폐단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 은 아닐 것이고, 나아가 공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의 부담,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또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감소 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정확한 원인분석 내지 통계적인 자료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신중히 고려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제약에 대 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의 양태상의 문제,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미비 특히, 공증의 주체 및 대상의 불명확 등을 살펴보고(Ⅲ. 우리나라의 登記原因證 書 公證制 導入의 制約), 현실적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어렵다면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대안 방안으로서 등기원인증서의 인증제(Ⅳ.登記原 因證書의 公證制 代案 方案)에 고찰한다.
목차
Ⅰ. 序說 Ⅱ. 登記原因證書의 公證에 관한 立法例 1. 獨逸 2. 프랑스 3. 美國 Ⅲ. 우리나라에서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制 導入의 制約 1. 不動産物權變動의 樣態上의 問題 2. 우리나라 公證制度의 未備 3. 公證의 主體 및 對象의 不明確 Ⅳ.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制 代案 方案 1. 檢討를 위한 前提 2. 登記原因證書의 認證制 3. 登記原因書書 認證制의 實效性 確保方案 Ⅴ. 結語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발행 정보
201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Vol.7No.-[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