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권리관계 공시와 등기의 추정력을 공공용지 수용 사례와 함께 검토한다.
초록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등기로서 추정되고, 또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추정된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춘 유효한 등기로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등기된 권리가 등기하지 아니할 권리를 등기한 것이거나, 등기된 권리내용과 그 등기의 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급심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일단 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 주어지 효력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수용으로 그 철거대상 지상 건물에 대한 사업시행자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등기사무지침」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중심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고찰하였다.
발행 정보
201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9No.-[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