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미불 도로부지 손실보상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불 도로부지 보상평가 및 손실보상 제도 = A study about an improvement method of the unpaid road site loss compensation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불 도로부지의 보상평가와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
초록
2000년~2008년 까지 대전광역시 未拂 道路敷地 (20m 이상, 도로의 경우) 손실 보상면적은 26,182㎡으로 10억 3578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00% 손실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광역시 未拂 道路敷地 보상 예산은 매년 4억 원에 편성된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未拂用地에 대한 예산은 평균 1억 내에 편성되어 민원으로부터 매수희망 진정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未拂 道路敷地의 不當利得金 訴訟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未拂 道路敷地의 보상관련 규정마련 등 재원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未拂 道路敷地 손실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도로시설로 결정된 후 애초 공부상 田 또는 垈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을 경우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인 田 또는 垈地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未拂 道路敷地에 대한 보상평가는 도로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 통지되고 있어 보상금관련 많은 고충 민원 발생 뿐 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未拂 道路敷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전광역시 未拂 道路敷地 보상업무 전담부서 부재 및 道路敷地 보상조례 및 규칙 미제정이다.
未拂 道路敷地 관리부서는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에 있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20M 이상의 도로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원적 체계로 되어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 도로 및 하천편입 도로부지 보상규칙 (1999.1.30 규칙 제2977호)” 에 의한 명확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未拂 道路敷地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둘째, 未拂 道路敷地 매수 신청 시 예산부족으로 손실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2008년 7월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未拂 道路敷地 손실보상 예정은 17필지 보상면적 5,963㎡ 23억 4780만원의 (道路敷地 보상 평균단가 3.3㎡, 1,300천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성구청은 매년 9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므로 앞으로 25년 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에 의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실정이다. 셋째, 未拂 道路敷地 보상평가 때 관련규정에 의한 정확한 보상평가가 요구된다. 未拂 道路敷地는 현황평가주의 예외사항으로서 편입 당시의 상황을 상정하여 감정하여야 하는데 편입시점이 오래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편입 당시의 상황추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전 보상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61조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입은 손실은 보상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공권력에 의한 사회적 제약을 하게 되어 손실보상 하지 아니하고 사유 토지를 道路敷地로 강제 편입시킴으로 인하여 사유재산 공용침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未拂用地에 대한 시효취득의 부정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현실로 바뀌게 되었다. 본 연구는 未拂 道路敷地 보상평가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전광역시 未拂 道路敷地 손실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하려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未拂 道路敷地 보상평가 관련 한국감정평가연구원자료 중심으로 고찰 한 후, 그 외 단행본과 연구 논문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각종 문헌을 정리·분석하는 방법으로 택하였다.
목차
國文抄錄 = ⅶ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背景과 目的 = 1 제2절 硏究範圍및 方法 = 3 제2장 未拂 道路敷地 損失補償 制度에 관한 理論的 考察 = 4 제1절 未拂 道路敷地정의 및 유형 = 4 1. 用語의 정의 = 4 2. 未拂用地적용대상 = 5 1) 直接適用 = 5 2) 類推適用 = 6 3. 道路敷地유형 = 7 1) 道路 = 7 2) 未拂 道路敷地 = 7 제2절 未拂 道路敷地 補償評價 規定 = 8 1. 補償評價 의의 = 8 2. 補償評價 규정 = 8 1) 理論的 根據 = 8 2) 實定法的 根據 = 9 3. 未拂 道路敷地 補償評價 = 9 1) 學說 = 9 2) 判例 = 10 3) 結論 = 10 4. 未拂 道路敷地 보상의무자 = 10 제3절 未拂 道路敷地 補償評價 規定의 判例 = 12 1. 執行命令 또는 委任命令 = 14 2. 違法의 法規命令 = 14 3. 法規命令의 適合性 여부 = 15 제4절 未拂 道路敷地 時效取得 및 請求權行事 = 19 1. 時效取得 = 19 1) 要件 = 19 2) 判例 = 19 2. 請求權 行事 = 19 1) 道路敷地 引渡請求權 = 19 2) 不當利得 返還請求權 = 19 3) 損失補償 請求權 = 20 제3장 道路敷地및 未拂 道路敷地 補償評價 方法 = 21 제1절 一般的인 道路敷地 補償評價 = 21 1. 評價規定 변천 = 21 2. 私道法에 의한 私道敷地 補償評價 = 23 1) 槪念 = 23 2) 補償評價 = 24 3. 사실상의 私道敷地에 대한 補償評價 = 26 1) 槪念 = 26 2) 補償評價 = 28 4. 公道敷地에 대한 補償評價 = 29 1) 槪念 = 29 2) 補償評價

발행 정보

2009.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