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의 지상·지하 공간 이용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연구했다.
초록
(國文抄錄) 民法 제212조는 土地所有權의 範圍를 「正當한 利益 있는 範圍 내에서 土地의 上下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從來의 토지이용은 주로 地表만을 대상으로 한 平面的 이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産業社會 이후 인구의 都市集中化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都心空間이 過密化되자 협소한 토지의 效率的인 이용이 절실히 要求되었다. 그 결과 地上의 일정공간에는 고가도로, 광고탑, 통신탑 등이 設置되고, 地下의 일정공간에는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등의 설치를 위한 地下空間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이용이 立體化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土地利用의 立體化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 즉, 토지의 地表ㆍ地下ㆍ地上空間에 대하여 각각의 利用權이 竝存할 수 있는 法律關係의 형성이 要請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旣存의 地上權으로 設定을 하게 된다면 토지의 상하 모든 層을 그 객체로 하는 結果가 되어, 地上權者로서는 그 일부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包含하여 토지의 全體的 이용에 해당하는 地料를 지급하게 됨으로서 過多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土地所有者의 입장에서도 한 번 地上權이 설정되면 해당 토지의 上下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不合理한 결과가 招來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84년 제5차 民法改正에서는 토지의 地下 또는 地上으로 구분된 獨立된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地上權의 設定이 가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垂直方向의 地下空間이나 空中空間에 대한 旣存의 用益權者 사이에 法律關係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民法 제289조의2가 新設되었다. 결국 이 制度는 土地所有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와 衝突되는 地下空間 또는 空中空間이라 하더라도 어느 층만의 獨立的인 이용을 위하여 區分地上權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立體的 이용이 可能해지도록 하는데 意味가 있다. 「區分地上權」이란 우리 民法 제289조의2 제1항에서 「地下 또는 地上의 공간은 上下의 範圍를 정하여 建物 기타 工作物을 소유하기 위한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建物 기타 工作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地下 또는 地上의 공간을 ‘어느 層으로 區分하여’사용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地上權의 一種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당해 토지의 區分地上權者에게 토지소유자의 土地利用을 全面的으로 排除하지 않고서도 地下 또는 地上의 어느 층을 구분하여 그 立體的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制度이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區分地上權制度가 기존의 지상권과는 달리 도심의 좁은 토지이용의 效率性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劃期的인 制度改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導入된 이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區分地上權」에 대한 이해不足으로 토지소유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실제 地下 또는 空中空間을 이용하는 경우 아직도 賃借權 또는 기존의 地上權制度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토지의 立體的 이용이 持續的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考慮할 때, 이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私的 土地所有權의 침해에 대한 正當한 補償이 이루어지도록 制度化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상과 範圍에 관한 분명한 基準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區分地上權에 대한 立法의 趣旨와 구분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地中地上權과 空中地上權에 대한 각국의 立法例, 活用事例, 구분지상권의 效力 등을 법률의 규정을 中心으로 比較해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대안들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목차
目 次 第1章 序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4 第2章 區分地上權에 관한 槪觀 7 第1節 區分地上權의 意義 및 法的 性質 7 1. 區分地上權의 意義 7 2. 區分地上權의 法的 性質 8 3. 다른 用益的 權利와의 比較 9 가. 地上權과 區分地上權 9 나. 賃借權과 區分地上權 10 다. 傳貰權과 區分地上權 10 라. 地役權과 區分地上權 11 4. 史的 考察 12 가. 로마法制 12 나. 게르만法制 14 다. 우리나라 法制 15 第2節 區分地上權에 관한 外國의 法制 16 1. 序言 17 2. 外國의 法制 18 가. 獨逸法制 18 나. 프랑스法制 19 다. 美國法制 21 라. 日本法制 22 3. 小結 25 第3節 區分地上權의 客體 26 1. 土地의 上下의 範圍 26 2. 地中空間 28 가. 地中空間의 意義 29 나. 地中空間의 效力範圍에 관한 學說 30 다. 地中空間의 活用事例 33 라. 地中空間의 利用에 관한 規制 34 마. 地下 土地所有權의 範圍에 관한 判例 態度 35 바. 小結 37 3. 空中空間 38 가. 空中空間의 意義 38 나. 空中空間에 관한 效力範圍 39 다. 空中空間의 活用事例 41 라. 空中空間 利用에 관한 規制 43 마. 空中空間 侵害에 관한 判例 態度 44 바. 小結 45 第3章 區分地上權에 관한 權利變動 47 第1節 區分地上權의 取得 47 1. 序言 47 2. 區分地上權의 取得方法 48 3. 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 51 4. 區分地上權의 效力 56 第2節 區分地上權의 變更 58 1. 主體의 變更 58 2. 客體의 變更 60 第3節 區分地上權의 消滅 62 1. 物權一般
발행 정보
2009.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