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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建物口分所有權法의 比較法的 考察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과 한국의 건물 구분소유권 제도를 비교했다.
초록
중국은 2007년 3월 국유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의 동등한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제5편 제19장, 제247조 및 부칙으로 규정되고, 그 중 제2편(소유권) 제6장은 ‘건축물구분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 「물권법」이 규정한 건축물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집합건물법」등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지적하였다. (1) 건축물 내의 주택․영업용 건물 등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전유소유권으로 보호한다. (2) 공용부분의 공유권과 더불어 주차장 및 차고에 관한 독립규정을 두고 있다. (3) 건물의 전유권 및 공유권과 독립한 공동관리권을 구분소유자의 의무 아닌 권리로 규정한다. (4) 건물의 개축 또는 재건축권을 관리권의 일환으로 하여 전유부분 건축물의 면적과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결정한다. (5) 건물사용위반행위자에 대한 물권적 구제권을 인정하나 단체적 특별조치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중국「구분소유권법」의 구성과 내용 Ⅲ. 결어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0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3No.-[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