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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물권으로서의 구성에 대하여 - = A study of the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about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as a new real righ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물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초록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판례는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을 가지는 것’이라 판시하여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물권적 지위로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판례가 인정하는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새로운 물권적 지위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 그 인정여부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13.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11No.-[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