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공유 유휴재산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 공급의 법제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시니어’라는 새로운 주거 수요 계층의 등장에 주목하여, 도심 내 국·공유 유휴재산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대 고령자 주거의 핵심 가치는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로 집약되나, 현행 법제 체계는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고가의 민간 실버타운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산층 시니어를 위한 주거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에 주목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현행 법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상의 단기 대부 기간(최장 20년/5년)과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 시가 연동형 대부료 산정 방식은 민간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복지시설’과 ‘주택’이라는 이중적 법적 성격으로 인해 규제 혼선이 발생하며, 분양제 폐지 이후 공급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서고주)’ 제도는 등록제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였으며, 독일은 ‘분할소유지상권(Erbbaurecht)’ 제도를 통해 공공 토지 보유와 민간 건물 소유를 분리함으로써 주거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국·공유 유휴재산 활용 시니어 서비스 주택 공급 특별법」제정을 제안했다. 최장 50년의 대부 기간 보장,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공익 목적 연동형 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법」상 독립적인 법적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 ‘도심형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규제 혼선을 방지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소관 및 통합 인허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금융·세제 연계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주택연금 연계형 이용료 납부 모델의 법정화, 시니어 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중산층 시니어의 주거권을 헌법상 주거권과 보건권이 결합된 권리로 재해석하고 구체적인 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지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5 Ⅰ. 선행 연구 검토 5 Ⅱ.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중산층 시니어 주거 문제의 이론적 기초 12 제1절 AIP의 이념과 법적 가치 12 Ⅰ. AIP의 개념과 의의 12 Ⅱ. 헌법상 주거권과 보건권의 결합 13 Ⅲ. 주거의료복지의 통합적 공급 체계 필요성 15 제2절 중산층 시니어의 법적 보호 17 Ⅰ. 중산층 시니어의 특성 17 Ⅱ. 현행 법 체계상 정책적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 19 Ⅲ. 자산 유동화 구조와 주거 서비스 지불 능력 21 제3장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 시니어 주택 공급의 법제적 장애 요인 24 제1절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의 법적 성격과 구조적 한계 24 Ⅰ. 복지시설과 주택의 이중적 법적 성격 24 Ⅱ. 노인복지주택의 유형과 입소 자격 26 Ⅲ. 분양형 전면 폐지와 공급 구조 경직 27 Ⅳ. 주택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제 혼선 29 제2절 국공유재산 관리 법제의 체계 31 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및 대부사용허가 제도 31 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 범위와 대부료 산정 기준 33 Ⅲ.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법적 처리 현황과 사회서비스 활용의 법적 공백 35 제3절 민간 참여를 차단하는 법제적 장벽 36 Ⅰ. 대부 기간 단기 제한과 갱신권 보장 불확실 36 Ⅱ.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 37 Ⅲ. 시가 연동 대부료 산정 방식의 경직성 38 Ⅳ. 민관협력 방식 도입의 법적 제약 40 제4절 토지 이용 규제 및
발행 정보
2026.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