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빈집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참여 주민의 인식을 연구했다.
초록
농어촌과 중소도시 등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방소멸’은 2014년 도쿄대 마쓰다 히로야 교수가 낸 같은 이름의 저서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지방소멸위험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양인구를 자료로 하여 소멸 위험지역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00년은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없었으나, 2010년에는 61개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02개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3월 기준으로는 전국 226곳의 자치단체 중 50%에 해당하는 113개의 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2010년도에는 볼 수 없었던 소멸 고위험지역 역시, 2015년 3개로부터 시작하여 2020년 22개, 2022년 45개로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하였다. 불량한 여건의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낡아 못 쓰게 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 위험을 증가시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등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다시금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결국 빈집은 주위에 또 다른 빈집을 유발함으로써 밀집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는 지역은 주거수요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한 개발 사업의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는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공공주도의 재개발 ·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으로 진행되는 빈집의 단순 철거와 같은 매우 소극적인 빈집정비방식이라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도시쇠퇴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관심과 빈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3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7곳,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46곳이 빈집정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담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인식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빈집의 정비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적 권원이 없다면 소유권자 또는 처분권자의 동이 없이는 수행하기 곤란하다.
빈집정비라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빈집정비에 공법적 권원을 부여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안하는 시행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할 때,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실제 정비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빈집에 대한 형황 및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4가지 정비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민의식의 조사방법으로는 법에서 정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주어진 주민신고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활용의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4가지 종류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에 대하여 항목을 계층화하여 중요도를 분석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적 의사결정 방법)를 활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빈집정비는 빈집활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주택이라는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을 공법을 통해 강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정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빈집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 규정이 마련이 시급한 현재로서는 빈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역쇠퇴의 원인이자 결과인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법에서 정하여진 정비사업 방식중 지역주민의 선호하는 시행방식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빈집정비사업을 수행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2.1 연구의 범위 ········································································································ 8 2.2 연구의 방법 ·················································································
발행 정보
2022. 청운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