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수도권정비정책을 분석하고 경제적 규제 중심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초록
본 연구는 지난 1964년부터 추진해온 首都圈整備政策을 종합분석하여 경제적 규제중심으로 수도권정비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정책은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골격에 따라 物理的 規制中心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법을 '94년 전면 개정하여 過密負擔金이라는 경제적 규제도 일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권 면적은 全國土의 11.8% 불과한데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날로 증가하여 '98년 현재 전국인구의 45.6%가 집중되어 우리나라 사람 2명중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首都圈整備政策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기존 정책수단의 미흡한 점과 그간 누락된 人口集中誘發施設도 함께 검토하여 수도권집중 抑制效果가 極大化될 수 있도록 하되, 市場經濟原理를 접목하여 보다 효율적인 國土空間政策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취해왔던 물리적 규제중심의 수도권정비정책에다 經濟的 規制方式을 도입‧보완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過密負擔金制度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과 대상건물 등 부과범위를 확대하고, 부담금 산정방식도 인구유발정도를 감안토록 하여 과밀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客觀的이고 衡平性을 유지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도권의 公共投資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오던 것을 탈피하여 공공투자는 최대한 抑制하고 民資誘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도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首都圈公共施設負擔金」을 물려 수도권의 공공시설 이용수요에 관한 문제를 수도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안에 있는 주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편익을 누린 만큼 조세를 통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地方交付稅制度 및 양여금제도에 있어서도 수도권은 자체 해결, 지방에 대해서는 客觀的인 기준에 따라 지금보다 대폭 지원하는 방안이다. 넷째, 이러한 경제적 규제방식은 制度的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시행시키기 위하여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폭 보완하거나 수도권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는 特別法 형태의 제도정비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도권정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억누르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존 수도권정비정책에 경제적 규제방식을 적극적으로 接木’하는 방안은 이러한 점에서 현실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1999.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