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신탁의 법적 구조와 신탁제도의 법리를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신탁의 법제상 신탁제도로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법에서 신탁을 기초로 독일 법학에서 만들어온 민법해석상의 신탁(fiducia)이 있고 둘째는 우리의 판례에 형성된 명의신탁, 셋째는 영미의 신탁제도에서 발전되어 온 신탁법상의 신탁(trust)이다. 이중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동산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하는바, 이는 신탁법 제1조에서 말하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면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상 생성되고 발전해온 신탁제도를 받아들여 시행해 왔지만 대륙법계와는 다른 법률구성과 이론이 우리의 사법체계에 많은 이질적인 부분이 내포되어 왔다. 즉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을 하면서 그 재산권에 대한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신탁의 제도보다는 재산관리를 위한 민법상의 대리나 위임, 도급 등 우리 민법체계하에서 신탁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전부터 행해져 왔었기 때문에 신탁 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였다. 이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동산신탁도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부동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부의 축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자들은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여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또한 1960년대 이후로 경제 성장과 함께 지가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사회에 만연된 부동산투기 등으로 토지의 활용보다는 지가 상승을 통한 전매차익의 이득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시행하고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하면서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전문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신탁제도를 시행하면서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신탁, 처분신탁과 더불어 일본의 토지(개발)신탁과 미국의 담보신탁(Deed of Trust)을 도입하여 현 실무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부동산신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탁법에서는 기존의 관리신탁과 처분신탁만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개발)신탁과 담보신탁은 이에 관한 법적 근거없이 신탁법 제1조제2항의 확장해석하고 있다. 현행 신탁법은 관리신탁과 처분신탁만을 예상하고 제정되었고 신탁법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개발)신탁과 담보신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우리의 법제 문제, 즉 세제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목적이 달라 조세 상호간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공시방법에 따른 등기부분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의 부동산신탁에 관한 내용, 즉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법률관계 및 부동산신탁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한 이 제도의 이해와 함께 현행 부동산신탁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이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이 제도의 긍정적인 근본취지를 살리고 부동산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적인 해결을 논의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발행 정보
2005. 學位論文(碩士) -- 西江大學校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