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헌법의 경제적 기본권과 토지의 국가소유·사용권 분리를 살폈다.
초록
中國(中華人民共和國)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4大 文明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文化國이었지만,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共有制, 土地의 國家所有制, 國營·合作 經濟등을 통한 自力更生·孤立主義의 입장을 固守하였던 관계로 취약·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中國의 現行憲法(1982년 12월 4일채택)에서는 人民의 基本權 保障을 약간 확대하였는데, 특히 經濟的 基本權의 保障을 위해 國際協力과 開放主義의 방향으로 經濟條項(제6조부터 18조까지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을 보완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에 관한 憲法的 基本規定을 기초로 하여 예컨대, ①生産手段 共有制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商品生産을 대폭 발전시켰으며, ② 土地의 所有權과 使用權을 分離 하였고, ③國家 計劃經濟를 완화하여 "價値의 法則"이 尊重 되고있다. 그러나, 中國의 경우는 아직도 經濟的 基本權의 保障이 헌법보다 하위법인 經濟關係法등을 통해 政策的·形式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에 불과 하므로, 이에 관한 憲法上 明示的인 規定은 물론 그 實體的 保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Background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Ⅲ. Constitutional Guarantee of Economical Fundamental Righ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Ⅳ. The Limitation of Economical Fundamental Rights into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Ⅴ. Conclusion
발행 정보
1997. 圓光大學校 附設 法學硏究所 『法學硏究』 Vol.14No.-[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