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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등기의 연구 = A Study on Trust 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신탁재산의 신탁등기와 이전·말소 절차를 검토했다.
초록
신탁재산으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종래 신탁과 등기에 대한 연구가 풍부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에 대해 신탁사실이 등기되는 경우, 그 등기내용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부분과 신탁등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이 신탁법률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 신탁등기를 말소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신탁재산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도 따로 청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 실무상 혼선이 있다. 이 글은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였다. 첫째, 신탁등기가 비교적 생소한 점을 고려하여 신탁등기의 여러 형태를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으로 원시취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종래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신탁등기의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그리하여 최광의, 광의 및 협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는 점과 말소가 되는 신탁등기는 협의의 것임을 설명하였다. 셋째, 현재 재판실무에서는 신탁법률관계의 이탈에 관한 청구를 할 때 신탁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혼선이 있다는 점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예가 많음을 실례를 통하여 보였다.
넷째, 위에서 제기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와 소송물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신탁등기의 말소는 별도의 의사표시에 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별도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전등기와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문제로, 등기원인의 표시방법, 신탁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여부, 재신탁의 등기문제 등에 관해 언급하였다.

발행 정보

2009. 사법발전재단 『사법(JURIS)』 Vol.1No.8[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