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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眞正名義回復登記法理)의 발전방향 = Grundbuchberichtigungsanspruch kraft der materiellen Gerechtigkei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진정명의회복등기 법리의 발전을 살폈다.
초록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와 관련하여 기판력을 존중하려는 대법원의 기나긴 여정이 그 끝을 보이고 있다. 原因無效의 등기에 대한 登記名義回復은 등기를 抹消하는 방법에 의하여할 뿐,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所有權移轉登記의 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1972년 대법원의 판결은 1990년 전원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바로 위 王宮財産回收-判決에서 抹消登記請求訴訟에서 敗訴한 자라도 진정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명의를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판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 후 1997년 이른바 國有財産脫法拂下-事件(일명 이석호사건)에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移轉登記 받은 名義人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眞正名義回復登記法理를 견고히 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은 그 동안 고착된 진정명의회복청구법리에서 후퇴하여 기판력을 기사회생시킨 2개의 판결을 내놓았다. 먼저 대법원은 抹消登記請求訴訟에서 패소한 자는 眞正名義回復을 이유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위 1990년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어서 2002년 판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받은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기판력을 회복시켰다.
아래 논문은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기판력회복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이 여정의 끝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자체의 부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행 정보

2003.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52No.1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