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사례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事例硏究에서는 먼저 양도소득세의 理論根據와 주요 외국의 讓渡所得稅의 課稅制度를 설명하였고 우리나라 讓渡所得稅 主要事例 「國稅審判院 審判決定」을 살펴보고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알아보았다. 本文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不動産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資産에 대한 소득을 合理化하기 위하며 1975년 綜合所得稅制가 도입되면서 不動産 投機抑制稅를 導入 施行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실시이후 不動産 투기의 만연으로 不動産 投機抑制라는 정책목표달성에 失敗하였을 뿐만 아니라 所得再分配機能이나 財政調達側面에서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讓渡所得稅는 우리사회의 정의에 부합되는 公平課稅와 所得의 공정한 분배를 實現시키며 부동산투기를 抑制하고 토지를 效率的으로 이용토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達成할 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事例硏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讓渡價額 및 취득가액의 決定方法을 기준시가를 基準으로 하던 것을 實地去來價額으로 전환하여 모든 不動産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實額課稅함으로써 조세의 公平課稅原則을 실현하고 不動産投機抑制에 대한 본연의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廣範衛한 비과세 및 감면조항으로 인하여 讓渡所得稅 기능을 저하시키고 課稅의 형평을 侵害하므로 이를 위해서 大幅的인 삭제 또는 要件强化가 필요하다. 다만 非課稅·減免의 불가피한 사유가 認定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所得特別控除制度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長期保有資産에 대한 일률적인 長期保有特別控除制度는 토지의 效率的利用을 저해하므로 폐지하거나 選別的으로 적용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해야 한다. 廢止하는 경우에는 基準稅率을 약간 낮추어 比例稅率로 하거나 그 累進段階를 대폭 줄이는 改善이 필요하다. 넷째 讓渡所得稅의 종합과세로의 轉換을 고려해 볼 必要가 있다. 장기적인관점에서 讓渡所得을 포함한 여타의 소득이 綜合所得에 합산되어 명실상부한 綜合所得 合算課稅에 맞추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權利救濟에 대한 세무행정의 개선이다. 稅務公務員의 임의성 있는 과세 餘地를 차단하여 不服要因을 사전에 해소하고 불복에 대한 權利救濟의 改政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답당하는 國稅審判院를 대통령이나 國務總理, 直屬에 두어 不服請求時 신속하고 公正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審判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保障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再整備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不動産役機를 방지하고 재정수입의 安定的 確保를 보장하며 조세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유지하기 위한 不動産讓渡所得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분석 검토 하였다. 本 事例硏究을 통하여 本質的으로 밝히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의 實情에 가장 걸맞는 不動産讓渡所得稅制의 改善에 관한 것이었으나 資料不足과 硏究者의 能力不足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점을 밝혀두며 이를 차후 硏究課題로 남겨두는 바이다.
발행 정보
2004.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