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양오염 관련 환경법 규제와 사법상 구제의 관계를 판례 중심으로 검토했다.
초록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결과 태도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이 위법행위를 ‘매립행위’ 자체로 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피고 세아베스틸의 책임을 인정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였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행위’는, ① 유한한 인간에 비해 토지는 영속하는 점, ② 환경공법이 매립행위를 금지하는 점(위법성 판단은 환경공법과 환경사법의 기준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환경공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이 환경사법상 위법성 판단 기준의 최소한도이므로, ‘환경공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사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만, ‘환경사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환경공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④ 소유권도 환경공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발행 정보
2018.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Environmental Law Review)』 Vol.40No.1[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