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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조화방안 = Plans to Balance between Owner-centrism and User-centrism in regard of Land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 중심주의의 조화 및 토지재산권 제한을 논한다.
초록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첫째, 재산권, 둘째,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규범내용을 정하고 있다. 헌법상에 규정된 개별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만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반하여, 재산권보장은 그 형식에 있어서 보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에 덧붙여서 재산권의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前文)의 “재산권보장”, 제1항 후문(後文)의 “그 내용과 한계”,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및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하여 한 개의 보장조항에 3개의 제한조항을 덧붙이고 있는 4단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산권은 그 분류에 있어서 일반재산권, 지적 재산권 및 토지재산권으로 나누는데, 특히 토지재산권은 개별 재산권자의 사적 이익과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적 이익간의 대립관계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은 이러한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적 근거가 된다. 토지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일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고정성·인접성·본원적 생산성·환경성·상린성·사회성·공공성·영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이용자는 고비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산권보장에 해당하는 소유자중심주의만을 우선할 수 없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이용자중심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국가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하여서는 강한 공익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재산권은 다른 어떤 재산권보다도 강한 공익적 규제가 요청되고 있다.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공공성의 요청은 사적 재산권인 만큼 소유자의 사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유자중심주의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상충적 요구에 의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유자중심주의의 견해는 토지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며, 토지소유권제한에는 처분권의 제한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는 인격권의 침해로서 사유재산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용자중심주의의 견해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과신하고 이를 통해 토지가 시장의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독점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용도의 토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공동체 전반의 복지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헌법적 근거와 내용에 따라 이러한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 간의 조화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소유자중심주의와 이용자중심주의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조화방안으로서 이익균형,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실질적 보상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발행 정보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73No.2[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