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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상관관계와 건축법의 접점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축법상 규제가 토지소유권과 민법상 상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초록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공법상 제한은 '1989년 소위 토지공개념 관련 제법을 위시한 각종 특별법을 열거할 수 있다. 이들 관련 제법은 토지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제한으로써 종래 민법규정의 보충 내지 수정 등의 기능을 갖는다. 이는 민법규정에 대한 ‘제한적 적용’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건축법은 공공복리라는 미명하에 사적 토지소유권의 이용조절에 관한 도덕적 규범생활인 상린관계를 심도있게 간섭(제한) 내지 배척하는 위치에 도달하고 있다. 즉 건축법에서는 그 특수성을 이유로 민법규정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법은 사적 토지이용의 도덕적 규범생활, 즉 상린관계에 대하여 직접 배척하는 규정을 공법에 의하여 통합시켰다. 이는 종전의 공법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제한방식을 한단계 승화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과 민법이 상호 교착적용되는 각종 상린관계에 대하여 양법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린관계법과 건축법의 차이는 전자가 개인적 생활관계, 즉 사권상호관계의 조절에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후자는 국가적 생활관계, 즉 사권에 대한 공법관계의 조절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상린관계법과 건축법을 비교할 때 사법과 공법의 분화문제가 제기된다.
또 양법의 관계를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로 보는 입장과 일반법·특별법의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 대립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린관계법의 대상이 건축법이 규율하는 중요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상 상린관계에 대한 건축법규의 적용, 건축법규에 대한 민법의 해석을 어떻게 전개하여야 할 것인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과 건축법의 교착대상중 중요한 것으로 대지의 안전과 인접대지 경계 문제, 대지와 도로 문제, 맞벽 건축, 건축물의 일조 문제, 건물의 개념에 관한 민법과 건축법의 법리 정립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가. 연구의 방법 2 나. 연구의 범위 3 Ⅱ. 민법상 상린관계의 일반적 이론 5 1. 상린관계의 개념 5 가. 상린관계의 기본개념 5 나.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 8 2. 상린관계의 성질 10 가. 상린관계의 성격 10 나. 상린관계와 관습법 13 3. 실질적 상린관계 15 Ⅲ. 건축법과 상린관계 17 1. 건축법의 운영체계 17 2. 건축물의 대지 18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 가. 대지와 도로 20 나. 도로의 변천과정 21 4. 창문 등의 차면시설 22 5. 대지안의 공지 22 6.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27 7.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8 8. 공법상 상린관계 34 가. 토지의 공법적 제한 35 나. 상린관계의 공법적 규제 36 다. 공법과 사법의 관계 37 Ⅳ.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 42 1. 대지의 안전과 인접대지 경계 42 가. 건축법적 판단 42 나. 민법적 판단 43 2. 대지와 도로 44 가. 건축법과 도로 44 (1) 건축법상 도로요건 46 (2) 민법상 통로 48 나. 건축법상 도로와 사실상 통로 50 3. 맞벽 건축 51 4. 건축물의 일조 등 54 5. 건물의 개념에 관한 민법과 건축법의 법리 정립 58 Ⅴ. 결 론 61 < 참 고 문 헌 > 63 <Abstract> 65

발행 정보

2016. 대진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