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계획제한과 사유재산권 손실보상을 검토한다.
초록
일반적으로 計劃制限이란 限定된 國土空間을 人間의 尊嚴(Men-schenwu¨rdigkeit)에 相應하는 生活空間으로 造成하기 위한 公法的 規制手段이라고 定義되고 있다. 이러한 計劃制限은 土地의 現狀을 바탕으로 한 地域的 特性과 함계 自然的·社會的 및 經濟的 諸條件의 發展動向을 고려한 土地利用計劃을 基本으로 土地利用規制를 하는 것으로, 傳統的인 規制二分論의 損失補償을 必要로 하지 않는 警察制限과 損失補償을 必要로 하는 公用負擔의 中間的 位置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補償의 與否가 크게 問題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私有財産權의 일부인 土地에 대한 計劃的 規制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私有財産權의 保障이라는 側面과 公益의 增進을 위한 制限이라는 側面의 合理的인 調和가 절실히 要請되고 있다. 우리 憲法 第22條 第3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損失補償制度는 財産權의 保障과 公平負擔이라는 觀點에서 公益과 私益의 調和 내지 調節을 도모하려는 裝置로 작용하는 것이며, 原則的으로 公用侵害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憲法 第22條 第2項의 財産權에 內在하는 社會的 制約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補償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計劃制限의 根據法이라고 할 수 있는 國土利用管理法과 都市計劃法 등에서는 私有土地에 대한 각종의 用途地域·地區制에 따른 行爲規制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規制로 인하여 發生되는 損失의 補償에 관해서는 아무런 規定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많은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本論文은 計劃制限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失에 대하여 補償을 必要로 하는가에 관하여 國·內外의 理論的인 動向을 살피고, 計劃制限의 경우를 社會的 制約으로 보는 見解와 特別한 犧牲으로 보아 補償이 있어야 한다는 見解 및 憲法上의 經濟秩序(第121條 第22項, 第123條)에서 根據한다고 하여 補償의 與否는 問題되지 않는다는 見解 등을 檢討 하고 있다. 따라서 論文의 基本方向은 計劃制限으로 因해 發生하는 損失을 原則的으로 社會的 制約으로 理解하여 補償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例外的인 경우에 計劃의 不適合이나 計劃의 實施遲延, 計劃의 廢止나 變更 등으로 인한 損失은 收用類似의 侵害에 해당한다고 보아 損失補償이 必要하다고 보았고, 또한 個別的인 경우로 市街化調整區域, 開發制限區域, 首都圈整備計劃法上의 圈域制限 등에서는 그 規制의 程度에 合當한 補償이 있어야 함을 規明하였다. 특히, 開發制限區域의 경우는 事實上 土地所有權에 대한 本質的인 制限을 가져오게 되는 점에 비추어 正義와 公平의 原則에 따르는 補償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憲法이 補償의 基準 및 內容을 法律에 委任하고 있으나 그 實定法인 國土利用管理法, 都市計劃法 등에서 補償條項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具體的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補完策으로 收用槪念의 擴大를 통한 收用類似의 侵害 法理의 導入 必要性을 提示하였으며, 이 경우에 國民은 憲法 第22條 第3項의 規定을 直接的인 根據로하여 國家에 대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고 보았다. 結論的으로 計劃制限과 損失補償의 問題는 私有財産權의 保障이라는 面과 國土利用의 合理化를 통한 公共福利의 증진이라는 面에서, 私益과 公益의 適正한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는 觀點에 입각하여 立法論的인 硏究와 檢討가 있어야 할 課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목차 國文要約 第1章. 序論 = 5 第1節. 硏究의 目的 = 5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7 第2章. 計劃制限 = 9 第1節. 計劃制限의 意義 = 9 I. 計劃制限의 槪念 = 9 II. 生活空間規制行政과 計劃制限 = 10 III. 行政計劃과 計劃制限 = 12 IV. 公用制限과 計劃制限 = 14 第2節. 計劃制限의 根據 = 17 I. 憲法上의 規定 = 17 II. 實定法上의 規定 = 18 1. 土地利用制限에 관한 規定 = 18 2. 土地開發制限에 관한 規定 = 19 3. 土地處分制限에 관한 規定 = 20 第3節. 計劃制限의 內容 = 21 I. 一般的 制限 = 22 1. 國土利用計劃上의 制限 = 22 2. 都市計劃상의 制限 = 23 II. 個別的 制限 = 25 1. 用途地域에 의한 制限 = 25 2. 用途地區에 의한 制限 = 27 3. 用途區域에 의한 制限 = 27 第4節. 計劃制限의 限界 = 32 第3章. 計劃制限과 損失補償 = 35 第1節. 計劃制限과 損失補償의 關係 = 36 I. 社會的 制約과 特別한 犧牲의 基準 = 36 1. 形式的 基準說 = 36 2. 實質的 基準說 = 37 3. 折衷說 = 41 4. 結語 = 42 II. 損失補償의 實定法的 根據 = 43 1. 學說 = 43 2. 判例 = 47 3. 結語 = 48 第2節. 計劃制限과 收用槪念의 擴大 = 50 I. 公用收用 法理의 새로운 動向 = 50 1. 收用槪念의 擴大 = 50 2. 公共性槪念의 擴大 = 51 II. 收用類似의 侵害 = 53 1. 槪念 및 根據 = 53 2. 計劃制限과의 關聯 = 54 III. 收用的 侵害 = 55 第3節. 計劃
발행 정보
1986.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