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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所得稅制의 實效性 提高에 관한 硏究 : 不服請求 現況分析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불복청구 현황을 분석해 양도소득세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抄 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부동산․유가증권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내포하고 있는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과세부정론(소득원천설입장)과 과세주장론(순자산증가설)이 찬반양론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연구자는 과세 주장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세수확보라는 재정적측면의 기능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과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측면의 기능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잦은 조세개편과 과세 중과와 완화를 반복하고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비과세 감면조치를 사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납세자들의 혼란과 조세 공평성의 저해로 인한 조세회피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의신청․심사결정 사례에서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비과세 및 감면에 따른 조세회피 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부분과 양도소득세 금액 계산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의 결정하는 방법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기준시가로 하거나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80%수준이하이므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유리한 기준시가 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하여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시가 과세방법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회피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실거래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와 조세마찰을 우려하여 기준시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거래 양도가액을 국세청과 등기소의 전산망에 입력관리하여 부동산등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전환시 세율구조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도입한 비과세 감면규정도 축소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양도소득세 세수비중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이므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현실화하여 불복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전적 권리 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즉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과세전에 납세자의 불만을 적극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로 인한 공평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조세회피요인, 실효성제고, 실지거래가액과세, 불복청구, 공평성

발행 정보

2005.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