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유토지의 독점 점유에 대한 공유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권을 분석했다.
초록
대판 (전합) 2020.05.21., 2018다287522은 공유토지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지분[권]은 그 본질에서 소유권, 즉 물권임을 근거로 들어,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를 단독점유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는 그의 지분의 범위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제3자의 무단점유와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분개념과 보존행위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공유물인도가 가장 유효한 방해배제수단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이다. 지분은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의 비율이며, 소유권 자체가 아니며, 지분처분의 자유도 지분이 소유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공유자 1인의 사용⋅수익도 관리방법에 관한 집단결정의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보존행위에 관하여 독점점유하는 공유자의 1인은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를 가진다.
발행 정보
2020.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Vol.92No.-[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