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우회취득의 취득세 과세를 연구했다.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for dominant shareholders under the Local Tax Act, identifying its limitations and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ax equity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e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s an acquisition tax when a dominant shareholder acquires more than 50% of shares in a non-listed corporation, effectively gaining control over its real estate assets. Despite its role in preventing tax avoidance and ensuring tax fairness, the system faces challenges due to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ethods and the use of financial instruments for tax avoidance.
This study suggests: Short-term measures: Adjusting the definition of related parties and treating profit certificates from investment trusts as equity interests to close regulatory loopholes. Long-term measures: Directly including share acquisitions as taxable events for acquisition tax, simplifying tax base calculations, and addressing taxpayers' legal and psychological resistance.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s expected to enhance predictability, improve tax equity, and reduce legal disputes, contributing to a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axation system.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 공평성과 실질과세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과점주주 개념은 1962년 1월 1일 처음 도입된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출발하였다. 이 개념은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1968년 1월 1일 지방세법 제105조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법인의 경제적 실질에 근거한 과세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확산과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은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세회피 가능성과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방세법 내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수익증권을 지분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인 자산운용사와 수탁자인 신탁업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러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경제적 실질에서 투자회사의 주식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지분으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기적으로 주식 취득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법인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현행 간주취득세 규정을 대체하여 주식 취득 자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세표준 산정을 단순화하고, "간주"라는 개념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법적·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며, 조세 형평성을 보다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2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