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북한·동독·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이용 문제를 고찰한다.
초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파고가 진정국면에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앞으로 전개될 통일에 대한 다양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문제를 북한과 동독 및 베트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수단과 노동의 결합 및 그것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나타났고, 또한 계획경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 및 생산수단이 집단적으로 소유됨은 물론 중앙계획당국의 명령과 규제에 따라 모든 자원이 배분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형태를 띤다. 아울러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가적 이익에 대한 개별적 이익의 종속원칙에 바탕을 두면서 국가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의 사적소유는 부정되고 있으나, 대신에 개인의 소비적 성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그 이용은 대체로 보장되고 있다. 북한헌법은 제21조, 22조, 23조에서 각각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동독 민법은 주민의 거주와 휴양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이용이 토지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토지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토지법상 이용권의 대상이 토지소유와는 독립된 주거와 개인적 이용에 기여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땅을 말한다.
베트남은 소유형태에 따라 경영형태가 결정되었고, 전민소유의 경우는 국영기업을, 집단소유의 경우는 협동조합을, 그리고 개인소유의 경우는 가계경영기업을 경영하는 일대일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도이모이 이후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다 부문 상품경제를 육성하기 시작하여 소유형태와 경영형태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토지이용과 법은 북한 헌법 제23조에서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소유형태인 전 인민적 소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동독에서의 협동농장의 토지소유는 농업협동단체에 관한 법(LPG)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LPG는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권을 가지고 그 토지는 구성원인 농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국가가 협동단체에게 무상이용을 위하여 부여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회주의적 경영체의 무기한 이용을 위해 양도한 것들이다. 베트남의 토지법은 1987년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토지를 생산목적에 교부하고, 농업부문의 토지는 농업 이외 목적에 사용함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로 생산이 장려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노출되어 1993년 토지법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발행 정보
2006.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Vol.2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