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임야조사사업의 사정과 토지소유권 확정의 법적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일제는 조사사업을 통해서 소유자를 사정함으로써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조사사업보고서에서는 사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그 법적 성격은 원시취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도 사정은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그 사정이 확정된 때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사정명의자는 종래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된다고 하였다(조선고등법원 1916.5.6. 민상 85호; 1917. 3. 27. 민상 25호). 이러한 일제 조선총독부의 방침과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해방이후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18 판결(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선운집은 위 사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종래 사정의 원시취득설은 최근까지도 당연한 법리도 취급되고 있는 바, 이 법리가 올바른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일제 초기에는 토지공시수단의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증명, 부동산등기, 사정, 확정판결, 저당권설정, 매매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발행 정보
2017.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