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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및 공중공간의 합리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하·공중공간 이용에 따른 토지소유권 범위와 손실보상을 검토한다.
초록
그동안 전형적인 지하공간의 활용 형태는 가스 및 원유의 비축기지, 지하 철과 같은 공적 이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적 이용시설의 설치는 민간의 기술력 축적과 시공기술의 발달로 개인 토지소유자의 지하공간 활용 과 충돌이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공적 지하시설물 설치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종래 지표 상하에 걸쳐 효력이 미치는 수직적인 토지 소유권의 법률구성으로서는 이용권의 설정 및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범위와 토지소유자가 가지는 이익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에 대한 개념과 정 의가 애매모호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입체적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보상요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상범위와 관련한 국 민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으며, 이는 공공사업의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한계심도 지하공간 및 한계고도 공중공간 이용보상과 관련한 법 제들은 사업별, 소관부처별, 개발주체별로 개별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법적용 어의 일관성 및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공사업 등을 위한 토 지의 입체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도시화의 가속화, 공익사업의 증가, 기술 및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한계심도 지하공간 및 한계고도 공중공간의 입체적 이용에 대한 수요는 폭발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계심도 지하공간과 한계고도 공중공간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재산권 침해 범위를 재검토하고, 헌법에 규 정된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계심도 및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의 난개발 및 국가의 효율적 통 제를 위하여 재산권으로부터 제외하는 법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 하여는 해당공간의 경우를 도심지에만 해당하는 지, 전국토의 경우를 적용시 키는 지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는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고 려하여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합리적 보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의 의의 Ⅲ.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의 합리적 설정 및 보상방안 Ⅳ.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제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7.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Vol.17No.-[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