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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선택이 양도세액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취득가액 선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변화를 분석했다.
초록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산정 하여야 한다. 종전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제도로 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제도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양도인이 실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 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을 유형별 사례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 당시의 재산평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시에는 취득가액의 낮은 가액으로 인하여 세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쌍방 동일기준,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하게 된다.
둘째,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을 주택부분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상가부분은 건물 기준시가를 가지고 안분하는바 개별주택가격이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 기준인 반면에, 상가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위치지수 및 경과 연수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원가 기준으로 산정기준이 다른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 되어 있다. 셋째, 교환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교환과 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 구분하는 바 단순한 교환의 경우 실거래가액의 부존재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넷째,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시가 평가 할 것인가, 보충적 평가 할 것인가의 여부에 띠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세 부담의 합계액이 달라진다.

발행 정보

2013.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