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FTA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의 판단 기준을 연구했다.
초록
I. 서언 논문의 목적, 논문의 범위, 연구방법을 언급한다. II. 간접수용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보호와 수용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i) 공공 목적을 위하여, (ii) 비차별적 방법으로, (iii) 즉각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하고, (iv) 적법절차와 대우의 최저기준에 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할 수 있다. 2. 수용의 종류 직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조치이며 간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3. 간접수용의 문제점 간접수용의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국내규제권한의 행사를 제한하는 주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규제권한을 극단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투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다.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협정의 의의는 상당 부분 손상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이 보상을 수반하지 않으며 국내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보상을 수반하는 간접수용의 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4. 간접수용의 종류 협의의 간접수용, 점진적 수용, 규제적 수용이 존재한다. III.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 분석 <총 14건의 NAFTA 투자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1. 에틸사 사건 캐나다의 조치는 MMT의 국제거래와 주간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의 생산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주간거래의 금지는 캐나다의 “국내교역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며 국제거래의 금지는 NAFTA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 캐나다의 위법한 조치로 인하여 에틸사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 2. 메탈클레드사 사건 메탈클레드사는 연방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유해물질폐기매립장의 건설을 허가 받았으며 지방정부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연방정부의 설명을 신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공사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청의 인지 하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정부는 권한 없이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건설 중지를 명령하였다. 한편 시청의 희귀선인장보호지역 지정은 환경보호의 목적이 아닌 매립장건설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 IV.
간접수용의 기준 간접수용의 기준으로 대우의 최저기준에 관한 규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보장’ 그리고 ‘국제관습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이 있으나 이를 정의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NAFTA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중재판정이 제시한 기준을 파악한다. V. 우리법제와의 충돌 가능성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 제64조 등은 공공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다수의 대법원판례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목적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근거하여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VI. 결론 정부의 조치는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투명하여야 하고, 공평하며 공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정부조치가 해외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06.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