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의 규약상 대지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 설정 방안을 고찰한다.
초록
이른바 규약상 대지는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에 의하여 대지로 한 것을 말한다. 규약상 대지는 건물을 건축한 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하기로 정함으로써 규약상 대지가 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한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공용의 토지를 집합건물을 위한 규약상 대지로 삼기로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의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현재의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공용의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공용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 채권자대위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위신청의 방법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방법들은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합건물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행 정보
201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9No.-[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