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별공시지가 하자에 근거한 재산세 과세처분의 구제 방법을 검토했다.
초록
이 글은 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에 관한 논의를 지방세 특히 재산세 부과처분과 결부하여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특정한 인(人)을 대상으로 고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지도 않아 30일의 이의신청 기한 내에 모든 하자를다 검토하여 시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납세자로서는 현실적으로 납세의무를 고지받은 때에야 비로소 그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의 하자 역시 살피게 될 것이므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재판 청구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가혹하다. 판례는 이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과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하자가 독립된 위법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다만, 어느 세목보다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과세에 그대로 반영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아직 법원의 선례가 없고, 조세심판원은 하자의 승계를 명확히 부정하는 입장이다(조심2018 지2009(2019. 04. 23), 조심 2018지3267(2019. 06. 25) 등).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과세처분이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개별공시지가 공시의 특성 및 불복제도의 한계, 실질적 불복권을 보장하고 위법을 시정하여 과세형평을 추구할 필요성, 조세심판 단계에서 위법을 시정하여 조속하게 권리 구제할 요청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고 변경될 필요가 있다. 입법적인 방안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공시법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 법에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불복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위법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발행 정보
2019.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Local Tax Review)』 Vol.6No.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