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토지관리법 개정 내용과 토지 관리·권리 규율의 변화를 살폈다.
초록
2019년 8월 26일 제13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제12차 회의에서「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86년 6월 25일 제6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제16차 회의에서 통과된 토지관리법은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후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토지 관리와 관련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 및 토지에 관한 민사법상의 권리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토지에 관한 행정규제를 비롯하여 사법상의 권리 보호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후 1993년 3월 29일 공포된 헌법수정안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국가 계획경제의 속박을 해제하며, 국영기업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1998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토지관리법도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3장 토지이용의 총체적 계획, 제4장 경작지 보호, 제5장 건설용지, 제6장 감독 검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으로 편제되었으며, 이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또 다시 토지관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2008년부터 추진된 개정 작업이 2019년 8월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1998년의 개정처럼 전반적인 개정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첫째는 종래 양도나 임대 등이 금지되었던 농촌집단 건설용지의 유통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농촌집단 소유의 토지라도 토지이용 계획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등기되었으며, 집단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양도나 임대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토지 공유제를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토지 수용제도에 대한 전폭적인 변화이다. 즉, 공공이익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피수용 농지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상비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해묵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 적업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농촌주택용지에 관한 내용을 개선한 것이다. 즉, 이번의 토지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로 이주하여 정착한 농촌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용지에서 스스로 퇴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거주권 실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네 번째는 「永久」기본농지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관리법 조항 중의 「기본농지」를 전부 「영구기본농지」로 변경하였다. 이 개정은 단순한 문자의 수정이 아니라 이념적인 중대한 전환이며 기본농지의 영구적 보호에 대한 가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등기제도를 규정하여 모든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등기는 부동산등기 규정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끝으로 토지관리 부서를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부서로 분명하게 지정하였으 ...
발행 정보
2019.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5No.2[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