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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목포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와 추진방안 및 개선점을 연구했다.
초록
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민주택의 문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목포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항-아름다운 도시 목포」가꾸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포시가 도시계획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원도심지구 16개 동을 중심으로 정립하고,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제도를 재정비하며, 셋째,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량주택개량사업지구(동)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불량주택양성화와 토지이용의 현실화는 건물상태로 본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지역간의 연계와 생활환경과의 동질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의 추진과 토지이용은 지구(동)의 특성에 따른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셋째,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개선의 방안은 단독개량, 다세대공동개발, 공동주택개발은 구분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사, 현 거주의 규모,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영구나 단기 분양 등 공급규모와 방식을 다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관련 시설,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은 주거환경개선에 필히 요구되는 생활기반시설이므로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지구의 특성에 맞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거나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건립하여 생활의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 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공유지의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의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어려울 때는 공공주택의 일정한 비율을 세입자용 영구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주택의 건설에만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을 불량주택지구(동)의 주택개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입자에 대한 관련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또는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지구(동)의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만들고, 지구(동)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의 세부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12. 목포대학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