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지침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당해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시행과정에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한편으로 운영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제도를 운영 및 적용받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의 규제정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중심 운영으로 민간 개발사업 및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도개선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특성의 스펙트럼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 위임에 따른 시·군의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지침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과정은 기존 연구자료와 문헌, 관련법률 및 지침 등을 조사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및 지침의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기도 사례대상지 실태파악을 통하여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결정된 사업지구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결정된 사업지구를 분석하여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각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분석하여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육성과 용도지역 복합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밀개발의 용도지역 부여는 면적기준이 아닌 사업목적 및 특성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용도지역 변경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및 민간주도 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상한용적률의 완화가 필요하다. 상한용적률을 상위법 및 지자체 조례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지역주민의 재정착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행위제한 완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역외 기부채납의 인정 및 시설기부채납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역외 기부채납을 인정할 경우 지자체 소외지역의 기반시설 확보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기부채납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별도의 재원확보 없이 입체적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제공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는 인센티브 항목을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내용과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이 갖는 특수한 사항에 대응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획일적 적용의 완화가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별사업은 토지이용의 목적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의 개별법으로 한정하여 규제 및 완화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을 도입이 필요하다. 낙후지역의 도입은 지자체간 균형발전과 해당 지자체의 민간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3 다. 연구의 과정 4 Ⅱ.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및 선행연구 고찰 6 1.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6 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및 변천 6 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8 2.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편 16 가. 기본방향 16 나.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16 3. 선행연구 검토 20 가. 선행연구 검토 20 나. 본 연구의 착안점 22 Ⅲ.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및 문제점 분석 23 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특성 분석 23 가. 경기도 지자체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현황 23 나.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세부특성 25 2.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개발지연 사례분석 31 가.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 현황 31 나. 개발지연 지구단위계획 분석 35 3.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현황 특성 37 가. 지구단위계획 사업 현황 및 분석 37 나. 지구단위계획 세부 현황 및 분석 41 4.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50 가. 의견수렴 50 나.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54 Ⅳ.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 64 1.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제도 개선방안 64 가. 용도지역 변경의 유연화 64 나. 상한용적률의 완화 66 다. 구역외 기부채납의 인정 및 시설기부채납 제도의 도입 68 라.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 71 마. 획일적 지침 적용의 완화 72 2.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76 가. 분야별 가이드라인
발행 정보
2014. 대진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