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개선과 항만시설 용도전환 절차를 검토한다.
초록
1. 주요 연구 결과 1) 공론화위원회 권고문 분야별 내용 검토 결과 ? (권고사항 ①) 주운기능 야간 축소 및 김포여객터미널, 인천여객터미널, 김포컨테이너부두 용도전환 - 화물선 야간 운항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속력제한 및 항로기능 야간 제한 등의 법 조항 추가 검토 - 항만시설 용도전환 방향성(해양환경교육센터, MICE시설, 도심공원, 육상물류시설[항만재개발사업]등)및 주요 고려사항 검토 - 항만시설 기능전환 혹은 항만재개발 추진 시 법제도적 절차, 손실보상 관계인, 대상 물건검토 ? (권고사항 ②) 굴포천 유입 유량/수질 관리를 통한 아라뱃길 수질 3등급 개선 - 수질개선 대책 추진 시 아라천에 미치는 이·치수적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검토됨 - 아라천 수질 3등급 달성에 굴포천 유량 활용을 위해 굴포천 수질 현황 및 특성, 수질오염 원인등을 검토 - 굴포천 오염원의 시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적·비구조적 수질개선 대책을 검토 ?
(권고사항 ③) 수상레저(무동력선 운항) 및 친수활동을 위한 문화·관광공간 조성 - 주운수로 내 무동력선 운항은 권고문 내용(유람선 활성화)·법제도 상 한계점이 존재, 굴포천 연결수로 내 수상레저공간 조성 방안 검토 - 아라뱃길 이용 현황 분석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바탕으로 친수문화공간 기본조성(안) 검토 - 아라뱃길의 공익적 가치와 치수 안전성을 고려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완화 방안 검토 2) 물류·여객 분야 ? 주운수로 항로기능 재정립(야간운행으로의 축소)을 위한 고려사항 검토 - 야간운항시 속력제한 규정과 화물선의 운항 가능 시간대를 명시하는 관련 법 조항 추가 필요 ? 주운수로 항로기능 재정립 관련 한강갑문 운영 관리 방안 검토 - 화물선 운항이 야간에 유지되기 때문에 항만시설로써 갑문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 따라서 기존과 같이 해양수산부는 갑문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을 K-water에 지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물류.여객분야 기능개선(항만시설 용도전환)을 위한 세부대책 검토 - (김포·인천 여객터미널) 해양환경체험관을 도입하고, 기존 여객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 (김포컨테이너부두) 해당 부지는 (방안 1) 항만친수·지원시설로 기존의 항만구역을 유지하는 방안과 (방안 2) 항만구역에서 제척(항만재개발사업, 육상물류단지 개발 등)로 구분하여 절차를 검토 ?
물류.여객분야 기능개선에 따른 항만 기본계획 변경(안) 검토 - 내·외항선 입.출항 기능이 야간에 유지됨에 따라 무역항 지정의 변경 절차는 불필요 - 기존 항만시설의 친수시설 용도전환 및 항만구역 제척의 경우 항만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3) 하천환경·수질 분야 ? 아라천 하천 기능의 종합적 검토 - 이·치수 기능에 대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수질의 경우 유역의 도시화 및 하천 내 정체수역으로 인해 굴포천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 ? 아라천 및 굴포천 수질 관리 방안 검토 - (단기대책) 한강 유입수 및 서해유통량 조절 및 아라천의 현행 이원화체계 운영 하에 향후 5년 이내의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대책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검토 - (중.장기대책) 굴포천 방류수의 아라천 유입을 고려하여 하천변 농업지역과 굴포천 상류 도시지역 내 점오염원·비점오염원의 시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검토 - 수질개선 대책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수치모델링 분석(체류시간, 성층, 조류 등)이 필요 ? 아라천·굴포천 하천기능 개선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검토 - (방안 1) 한강 유입수를 통한 아라천 유지용수 조절 - (방안 2) 아라천의 흐름 증대를 위한 굴포천 방류수 유입(굴포천 수질개선이 전제조건) - (방안 3) 아라천의 운영 관리수위를 낮추고 서해배수문 통수량을 증대 4) 친수·문화 분야 ?
친수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 대상지 여건분석, 현장조사, 이용객 설문조사, 지자체 업무협의 결과, 접근시설, 수상레포츠시설, 관람시설, 식음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친수문화 공간의 체계적 조성 방안 - 테마별로 4개 구간으로 구획화하여 총 19개의 친수시설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시설에 대해 시설구상(안)과 함께 계획면적, 사업비, 방문객 추정치을 산정하고 이행방안을 제시 - 유람선과의 공존에 따른 안전 문제로 인해 주운수로 내 무동력선 운항(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굴포천 연결수로 내 하천서핑장 조성을 제안함 ? 아라뱃길 공간 특화를 위한 규제 해소방안 검토 - 국가 및 지역계획 상 공익적 가치 및 사회적 수요가 높다고 판단된 하천에 대해 하천점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일본 하천점용 정책사례 조사) - 인공조절하천인 아라뱃길의 치수안전성(제방상부 계획홍수위 대비 1m 이상 여유고 확보)을 고려한 하천점용허가 완화방안을 검토 5)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방안 ?
손실보상의 당위성, 범위 조사(주체, 대상, 개략 규모 등) 및 법률적 검토 - (당위성) 「항만법」 상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된 아라뱃길 항만시설에 대해서 국가는 항만시설의 소유권자로서 비관리청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전제로 항만기능을 전환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 -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 항만시설은 기능개선 대상인 김포여객터미널, 인천여객터미널, 김포컨테이너부두임 - (김포·인천여객터미널) 항만구역 유지 후 항만친수·지원시설로 용도전환하는 경우, 시설을 임대하여 이용중인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영업 및 이전보상)이 필요 - (김포컨테이너부두) 항만구역에서 제척되어 항만재개발 또는 육상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국가소유), 항만시설관리권(K-water),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 해당 부지 내 권리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필요 2. 향후 과제 1) 물류·여객 분야 ? 주운수로 야간 축소 운항에 따른 선사와 터미널 운영상의 운영방안 수립 ? 항만시설 용도전환에 따른 관련 이해관계자(해양수산부, 주변 지자체, K-water, 항만시설 이용 민간기업 등) 협력 방안 모색 2) 하천환경·수질 분야 ?
연차별 수질관리 대책 추진 방안 수립 - 각 오염관리 대책별 실현가능성(부지확비 및 예산), 소요기간, 기존대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단기, 중·장기 대책별로 사업 구체화 필요 - 농업지대에 필요한 NBS기반 생태수로 기술은 적정 위치와 규모 선정을 위해 농배수로 현황 등 현장 조사 필요 ?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 개인오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발생 현황에 대한 세부 조사가 필요 - CPS기반 개인오수처리시설 분산 집중관리 시스템, 무동력 응집제 기반 개인오수처리시설 공법 개보수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확대 적용 ? 수질모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적정 수질개선 대책 수립 -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적용 시나리오별 정량적 수질개선 효과 평가를 위해 수리·수질연계모델링이 필요 -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정량적 수질개선 효과 평가를 통해 대책수단의 위치와 규모 선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비 산출 및 최적 시나리오 도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아라뱃길 흐름해석을 위한 수리동역학모형 구축 예시 3) 친수·문화 분야 ?
1차년도에 도출된 친수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제시(재원조달 방안, 단계별 수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관리운영 계획 등) - 제안된 친수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사업을 구분하여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 재원조달 계획에 있어 공공(중앙부처 국비지원) 및 민간 자본유치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원의 특성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아라뱃길 여건에 부합하는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이해관계자 정책협의회 추진을 통해 주변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추진사업과의 연계 도모 4)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방안 ? 항만시설 관계인 손실보상 대상 물건 및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 및 상세화 ? 경인항 김포지구, 인천지구, 서해갑문 항만무상사용권 총액 중 공론화위원회 권고문 용도전환 대상시설인 인천·김포여객터미널, 김포컨테이너부두의 해당 범위 산정에 대한 검토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2. 과업의 범위 5 3. 과업의 수행방법 6 4. 과업의 기대효과 7 제2장 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 주요 고려사항 11 1.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권고문 검토 11 2. 국내·외 주요 공론화 사례 14 3. 분야별 주요 고려사항 도출 21 제3장 물류·여객 분야 기능 개선방안 33 1. 주운 야간축소를 위한 법제도 검토 33 2. 주운수로 항로기능 재정립 방안 35 3. 한강 갑문 운영 및 관리방안 42 4. 항만 주요시설 용도 전환의 적합성 50 5. 관련 법정계획 변경(안) 검토 87 제4장 하천 환경·수질 분야 기능 개선방안 95 1. 아라천 하천 기능 종합 검토 95 2. 아라천 및 굴포천 수질관리 방안 121 3. 아라천·굴포천 하천기능 개선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검토 168 제5장 친수·문화 분야 기능 개선방안 183 1.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방향 검토 183 2. 친수공간의 체계적 조성 방안 215 3.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구상 242 4.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 314 제6장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방안 328 1. 손실보상의 법률적 당위성 및 절차 328 2. 손실보상 범위 및 보상방안 342 제7장 요약 및 향후 과제 348 1. 주요 연구 결과 348 2. 향후 과제 351
발행 정보
2022. 환경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