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및 손실보상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논문요약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용 지역 내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보상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종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2003년 1월 1일 통합하여 이원화된 토지등의 취득과 보상제도를 일원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논문은 토지등의 재산권 취득과 보상제도 전반에 걸친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취득 부분에서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취득하는 과정과 공용수용을 통한 취득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았다. 통합 토지보상법에서 주로 개정되었던 부분은 취득과 보상에 관련된 제도들이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취득제도 전반과 아울러 과다보상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대법원 판례동향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취득제도와 보상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토지등의 취득제도에서는 공익사업의 준비제도가 정비된 부분과 협의에 의한 취득 제도를 정리하였고,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에서는 사업인정, 토지물건조서작성, 협의, 재결에 이르는 공용수용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손실보상의 일반적 논의에서는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와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특히 외국의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국내 손실보상제도를 재조명하였다. 토지등의 취득제도 합리화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열거하고는 있으나 개별법에서 우후죽순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토지보상법에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업인정제도에서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사업인정의제 제도를 통해 신속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업시행자에게만 주어진 재결신청권에 대하여 일정규모이하의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피수용자에게 재결신청권을 부여하고, 보상중재위원회를 통한 영세 토지등 소유자 권리보호를 할 뿐만아니라 재결신청시에는 피수용자에게 사전고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토지등의 보상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적용공시지가 선택기준과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령에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보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현행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토지보상시에 기타요인 보정을 통한 정당보상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그 규정이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지 않고 판례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과 보상검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을 통한 공공복리의 실현은 보상법학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얼마만큼의 보상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의 미흡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한 보상과 이에 따른 국민적인 승복이 이루어질 때 보상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발행 정보
2012. 國民大學校 法務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