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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의 建築規制 制度에 관한 연구 : 韓國,日本,獨逸 3個國의 地域制와 地區計劃制度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국·일본·독일의 지역제와 지구계획에 따른 건축규제 제도를 비교했다.
초록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는 한편, 市民 個個人의 利益 뿐만 아니라 公共의 利益도 도모하려는 것이 地域制와 地區計晝에 의한 建築規制制度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都市 및 建築關聯法令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초의 都市 및 建築關聯法令이라고 할 수 있는 朝鮮市街地計晝令으로 부터, 現在의 都市計晝法과 建築法까지도 日本法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都市計晝制度는 主로 獨逸의 都市建築法規制制限 內容을 準入한 것이었다. 이 點을 勘案하여 이 硏究는 韓國, 日本, 獨逸 3個國의 都市 ·建築關聯法令들의 關遷科程을 簡略히 살펴본 후, 本 論文의 核心인 建築規制際限를 地域制에 따른 規制와 地區計晝에 따른 規制로 나누어 3個國의 現行 內容들을 자세히 比較 分析해서 그 間題點을 파악하고, 獨逸의 先進制度인 地區詳細計劃規制內容을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 建築規制制度의 改善을 위해 이 制度를 準入할 수 있는지의 與否와 이를위한 事前準備로서 정확한 關聯資料를 提供하고자 한다. 本 硏究는 모두 6個章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 章別 중요한 硏究內容과 그 結果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1章은 序論으로 硏究目的, 範圍, 方法, 硏究進行 및 主要槪念에 대하여 敍述하였다. 第2章에서는 3個國의 都市 ·建築關聯法令 變遷過程 및 現行規制體系를 比較하였다.
즉, 韓國과 日本은 地域制에 의한 建築規制를 授用하고 있어 都市와 筆地사이의 中間領城으로서 地區 및 街區 單位의 綜合的이고 具體的인 開發規制를 規制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日本은 獨逸의 地區詳細計晝을 주모델로하여 地區計畵을 새로이 補充하여 시행하고 있다. 第3章에서는 3個國의 地域制에 의한 建築規制 發展過程과 現行 어떤 規制內容을 授用하고 있는지 자세히 考察하였다. 즉, 韓國은 建築用途規制, 建蔽率限度, 容積率限度, 最小垈地面積規制, 垈地內의 空地, 建築物높이制限. 日本은建築用途規制, 建蔽率限度, 容積率限度, 最小垈地面積規制, 垈地內의 空地, 地城別建築物높이制限. 獨逸은 地域別 建築用途規制, 建藏率限麥, 體積率限度등이다. 第4章에서는 3個國의 地域制에 의한 建築規制基準을 相互比較해 보고, 이 制度가 合理的인 市街地를 形成하는데 그 限界가 있음을 밝혔다. 즉, 地域制는 원칙적으로 個別垈地를 基準으로 하는 個別違築物만을 規制하기 때문에 建築關聯法規制基準에만 抵觸되지 않는다면 모든 建築行爲가 許容되며, 따라서 違築群相互間의 用途·規模 ·隣棟間隔 ·配値등을 綜合的으로 規制할 수 없다. 또한 道路 ·駐車場등의 公共施設과 기타 오픈 스페이스 등의 規模, 配置등을 結合的으로 規制할 수 없다.
地區 및 街區의 規模나 그 特性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全國的으로 거의 同一한 建築規制基準을 適用하고 있어, 地區 및 街區 特性에 적합한 開發이 불가능하다. 第5章에서는 地域制의 限界性을 克服하기 위한 先進諸國의 地區計晝制度採擇現況을 소개한 다음, 이중 獨逸의 地區詳細計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制度를 準入하기 위해 필요한 先行課題들을 日本의 경우를 參考하면서 살펴보았다. 先決課題로 생각할 수 있는 社會 ·人間制度등은 너무 광범위한 問題들이기 때문에, 獨逸에서 計晝實務를 담당하는 自治體內의 專門職 公務員人員, 行政機構 및 擔當業務들을 살펴보았다. 第6章은 結論部分으로서 以上의 內容을 要約하였다.

발행 정보

1992.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