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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대금 정산과 수탁자 의무를 검토했다.
초록
첫 번째 판결은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로써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지만, 신탁회사에게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순서 및 처분대금의 채무변제 충당금액에 대하여 큰 이해관계가 있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수탁자의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이러한 첫 번째 판결의 결론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 수탁자의 보호의무의 내용에 민법 제368조의 법리에 따른 신탁 업무 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의 보호의무의 내용과 민법 제368조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첫 번째 판결이 하나의 판결 내에서 상호 모순되는 논리로 인하여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두 번째 판결이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판결 역시 부동산 담보신탁을 변칙담보권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68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을 뿐,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공평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의 내용과 민법 제368조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문제에 관하여 신탁법리의 공백 또는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로써 달리 정함이 없어 신탁법 고유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는 경우에, 동일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수인의 위탁자들의 법적 지위가 주채무자인지 아니면 물상보증인인지 여부를 구별하여 ①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수익금의 크기에 따라 안분 비례하여 우선수익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채무를 우선 상환한 후 잔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이 받을 수익금의 크기에 따라 안분 비례하여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공평의무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점은 수탁자의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결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판결이 한걸음 더 나아가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공평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의 내용과 민법 제368조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었다면 논리적으로 보다 더 완벽한 판결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368조는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는 공동저당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신탁법리의 공백 또는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로써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탁회사로서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의 법리에 따라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신탁법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공평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며, 결국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의 내용은 민법 제368조의 법리에 따라 신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대법원이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 걸음 더 진일보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희망한다.

발행 정보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Vol.46 No.0』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