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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사유재의 사용·수익 연구를 통한 옥외영업공간의 양성화 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사유 공간의 이용을 바탕으로 옥외영업공간 양성화를 연구했다.
초록
소유권에 대한 사용과 권한이 절대적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규제와 분배가 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몇몇 재화를 중심으로 소유권에 대한 사유재와 공공재의 개념이 심각하게 혼돈을 겪고 있다. 특히 재화 중에서 토지와 디지털 정보이며, 이는 법률적 소유권의 보호와 상반되게 경제적 이용의 가치가 부각되는 게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소유 및 이용의 개념이 사유재와 공공재로 양분된 전통적인 재화의 개념에서 중간재적 개념이 추가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생활속의 공공보도와 가로에서 행위되고 있는 옥외영업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소유와 사용?수익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는 토지의 희소성과 대체재가 없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유재와 공공재의 이용 목적에 따른 정당한 분배를 위해 경제학적, 법적, 건축학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용과 이용에 따른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옥외영업공간을 양성화 하고자 한다. 옥외영업공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유재산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선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만면, 공유재산 내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선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의 양성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경제적 이득과 사회가 제지해야 하는 규범 속에서 항상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적 행태임에도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단순 건축적, 법적 분석에서 멈추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유재와 공공재의 접목을 통해 공공재적 성격의 사유화된 공간과 사유재적 성격의 공공화된 공간의 경제적 접근을 접목시켜 중간재적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후생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보고자 한다. 최근 정당한 소유의 개념인 사유재산에서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당화되지 않은(정식 영업권 없이)공간에서 사유화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매출이 크게 증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적 공간의 허가받은 옥외영업공간이 아닌 공공보도, 가로, 전면공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옥외 영업에 대한 양성화 방안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상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옥외영업공간에서의 경제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의 특성과 정책 목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부각하고자 하였다. 일률적인 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옥외영업공간의 특성과 사유재와 공공재적 성격이 부합되어 합리적 옥외영업공간의 사용과 비용의 지급,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발행 정보

2015.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