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개발사업의 용지취득과 토지수용 보상 절차 및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초록
2008년 이후 토목 및 건축사업의 공공부문 발주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토목 및 건축 사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공공개발사업은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사업 지구에서 용지취득과 그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있어 법리적 허점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용지의 취득․확보문제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선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해석하고 제도개선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별 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여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단속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방안으로 ① 관련 법률간 행위제한 시점의 일치 ② 지장물 조사의 조기실시 ③ 기존 건축물 대장의 적극적인 활용 ④ 행위제한 이전에 건축이 허가된 건축물을 행위제한 이후에 신축 시 그 규모의 제한 ⑤ 수도권과 지방의 불법행위 유형특성을 고려한 단속 ⑥ 단속내용의 기입과 보존 및 단속 정보의 공유의 여섯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단속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① 행정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의 추가 ② 연고지 주민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의 지자체간 교차 파견 ③ 타 개발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의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근절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토지수용의 공법적 의미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익목적으로 토지수용이 행해질 경우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사익과의 조절차원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헌법 제23조 제1항에 입각한 ‘존속보장’ 회복 차원의 ‘가치보장’ 혹은 ‘존속보장’ 수준의 ‘가치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근본정신을 도외시한 채 ‘존속보장’에 소홀한 ‘가치보장’을 해왔다. 즉, 손실보상에 앞서 토지수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익사업의 적법요건’ 보다 손실보상의 요건인 ‘특별한 희생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고, ‘가치보장’ 차원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도 그 범위와 방법 면에서 완전한 ‘가치보장’이 실현되지 못하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생활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정립과 법규정의 미비, 그리고 ‘존속보장’을 도외시한 현금보상 일변도의 보상방법으로 인한 허울뿐인 정당보상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제 ...
발행 정보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48No.-[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