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 개선 방향을 다룬다.
초록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행 정보
1991.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