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신탁 관련 쟁점을 다뤘다.
초록
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압류조서에 국세징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거나, 압류조서나 채권압류통지서의 체납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표시란에 목적토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체납자에게 위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다. 나.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수인(피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분양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로써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토지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토지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
발행 정보
1989.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