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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과 포위지 소유권 제한을 고찰한다.
초록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포위되어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公路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둔다면 피포위지(surrounded land)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피포위지의 이용이 불완전하게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피포위지의 경제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독일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토지의 비상사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포위지 토지소유자에게 인용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포위지의 직접적인 소유권제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민법과 프랑스민법은 피포위지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을 법정지역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포위지 토지소유권의 간접적인 제한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을 독립된 물권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우리 민법의 입장은, 소유권의 간접적 제한의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위스민법처럼 주위토지통행권을 법정지역권으로 이해할 여지를 남겨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규정을 독일민법 제917조처럼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인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직접적인 소유권제한의 방식을 취하는 것도 입법론으로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토지의 분할과 일부양도시 무상통행권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느냐 여부를 두고,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분할․일부양도 등의 경우에도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민법에에서는 분할․일부양도시의 무상통행권을 규정하면서도, 일본의 판례는 무상통행권은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보상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 유상통행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입법론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유상통행권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분할과 일부양도시 당사자 사이에서 보상합의가 이미 이루어 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일 보상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발행 정보

2014.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0No.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