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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해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충청남도 미조성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removal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due to sunset law : focused on the unexecuted parks in Chungcheongnamdo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법」 제6조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로 헌법소원하여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그로인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규모 자동실효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의 ‘장기’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아직도 열악하고, 도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공원시설의 필요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미집행 해소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동실효에 대비,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되어 연구사례가 많지 않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당해지역의 연구 결과와 그 동안의 정책을 재점검하는 관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의 개념 정립, 현재까지 도출된 제도 등 분석, 일몰 해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인식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몰해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위한 항목의 중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전문가 그룹별 특징 및 인식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몰해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인식전환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대안은 공공성 결여 및 다수의 민원발생소지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의 보완 및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하여 도출한 대안뿐아니라 그 외의 추가로 조사․분석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처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요 및 관련제도 검토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요 제2절 관련제도 및 중앙정부 정책방향 검토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제도 검토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관련제도 재검토 3. 중앙정부 관련정책 검토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 및 대응방안 검토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검토 1.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 충청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유형별 정리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검토 제4장 대응방안에 대한 관계자 인식조사 및 분석 제1절 관계자 인식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관계자 일반사항 및 특성 제2절 관계자 인식조사 분석 1. 도시공원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 2. 분석결과 종합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발행 정보

2019. 서울市立大學校 都市科學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