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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失補償金 支給方法에 관한 硏究 : 대체토지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에서 대체토지보상 등 손실보상금 지급방법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위를 갖는 법률로써 1962년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1975년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하 「공특법」이라 함)이 근간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0년대 들면서 기존의 이원화된 제도로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피보상자의 권익보호 및 보상관련 분쟁의 해결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 법률을 통합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로 개편되었다.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상금의 지급방법으로 현금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객관적 가치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공익사업은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대형화되어 보상금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 막대한 보상금이 인근의 토지수요로 전환되어 지가가 급등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금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혜택의 전부를 향유하는 개발지구 밖의 인근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현금보상만으로는 보상 전과 대등한 대체토지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보상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생활상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현금위주의 현행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금위주의 보상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금보상의 예외로서 채권보상, 그리고 현금보상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개정된 대체토지 보상제도에 관해 고찰하고 외국의 대체토지보상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체토지보상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체토제도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대체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고, 영세한 소규모의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인 토지 보상자는 공유로 대체토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둘째, 보상용 대체토지의 공급부족의 문제로 대체토지는 해당 사업지구내의 조성한 토지에 한정함으로서 보상대상자가 원하는 용도의 토지로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대체토지 공급가격의 문제이다. 대체토지의 공급가격을 일반분양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분양가격이 조성원가인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넷째 보상방법의 문제이다. 대체토지보상은 대체토지보상협의 단계에서 공급할 토지가 특정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대체토지보상계약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는 대체토지를 사업지구내의 주거․상업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밖의 토지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가용 건물 등의 보상도 고려하여 소규모 영세한 보상대상자의 선택을 넓혀주어야 한다. 둘째 대체토지의 공급부족의 문제는 당해 사업지구 내의 토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소유 토지도 알선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공급가격의 문제는 일반분양가격으로 정하고 일반분양가격이란 시장가격을 의미해야 한다. 이 경우 자칫 보상대상자가 대체토지로 보상받기를 꺼려할 수 있으므로 대체토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지구 내의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게 되므로 보상계약 단계에서 보상받을 토지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업지구 밖의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적근거와 참고문헌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연구의 한계로 법의 제정과 실효는 되었지만 아직 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사례분석을 통한 실제적 연구가 선행되지 못한 점, 보상대상자를 통한 의식조사 등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다 깊이 있고,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발행 정보

2008.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