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미 FTA의 간접수용 기준에 비추어 국내 부동산 정책의 적법성을 검토했다.
초록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Korean real estate policies may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the Korea-U.S. FTA. To do this, it analyzes the meaning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e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s in the FTA, focusing on how rare circumstances may be considered; and examines if major real estate policies in Korea may be found rare circumstances. It concludes that it would not be easy to find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Korean policies in that the Korean system shares the primary legal principles on real estate development with the U.S. and, most important, the trend in finding indirect expropriation by the international tribunals, as well as the U.S.
courts, shows deferring a State's police power pursuing legitimate public goals. Nevertheless, the Korean system should be carefully improved and reformed to attain a more reasonable, systematic struc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한미 FTA에 의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과 법․제도들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무력화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시행해야 할 정당한 규제권(police power)에 대해서 국제법이나 미국법에서도 이를 존중해 주는 경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ISD는 우려했던 것 만큼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실제로 ISD 절차도 함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법적 원칙이 미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1998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규제권과 재산권의 보호 측면에 대한 헌법적 고려와 함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시행에 있어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제도들의 발전과정에 있어 이와 같은 법적 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내부적 결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판례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판례 등을 통해 간접수용 또는 규제적 수용과 유사한 개념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유사침해’로 인정하지 않고 입법보완을 통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체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고 자유롭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FTA와 근본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등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제도들의 시행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인 법적 원칙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제도들 역시 우리의 여건에 따른 해석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의 해석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법제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정책들과 법제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동안 여러 법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인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관련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과 법제들의 법적 논리와 원칙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한미FTA 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발행 정보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