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는 2001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교통문제 중 주차문제가 34.5%로 높게나왔고, 언론보도에서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불법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려 주차공간 부족보도와, 토공이 실시한 2004년 고객만족도 조사 시 의견 제시된 불만건수에 주차문제가 약11%를 차지하는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지 주차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해졌다.주차장확보에 관한 근거법은 건축법에서 79년 주차장 법으로 분리?제정되고 86~8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고 면적기준이 95년에 0.6%이상 확보토록 개정됨으로서 최소 면적확보의무가 수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많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공간 확보 및 활용상의 문제이다. 우선 주차배치를 함에 있어 주로 상업중심의 위치로 배치하고 단독주택지는 상업인접 주택지 내 배치하나 음식점, 카센터 등 개인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주차장 본래기능이 저하되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지 내는 주로 건축주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나 건축주는 다가구 등으로 건축하여 주차수요에 부응하지 않음은 물론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용 시 화단 등 타 용도로의 전환활용 되고 기 설치된 노외 주차장도 개인전용 주차장활용으로 인하여 실질적 주차 공간부족을 심화시키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주차관련 심각성을 인식한 후 부설주차장 기준강화, 불법용도변경 시 강제 이행 금 도입 등 주차장 법을 강화하였고,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배분하고 가구 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택지개발사업지침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강구가 필요하다.이 에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 단독주택지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단독주택지의 기본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 주거 형태별(전용주거단독, 일반주거단독, 다가구, 1층 근린가능 단독) 주차배치방법 및 주차장 종류에 대한 선호도 조사분석을 해 보고 이와 관련된 장래 주차대수 및 주차장 이격 거리 등 주차계획수립 사항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장래 주차대수 및 필지 규모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주차이용 형태 따른 주차개선사항을 제시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에 필요한 조사대상은 기 준공 완료하여 건축이 완료된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신도시가 중심이 되었으며 양산서창 등 일반택지 사업지구를 부가하여 설정했습니다.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설문의 대상은 동 지구에 거주하여 생활하는 주민과 주차와 관련되는 계획, 설계, 교통, 건축 등 분야의 공무원, 공기업, 민간 전문가였고 그들로부터 주차계획 선호도를 조사하여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연구방법은 우선 문헌고찰을 통하여 주차장의 수요예측 방법의 종류와 내용 및 주차수요예측 절차를 살펴보았고, 주차장 관련 법적 고찰로는 주차장 건물의 비율과 단지조성 시 노외 주차장 확보비율, 부설 주차장 기준 등을 정리 요약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지침과, 교통 관련법등 주차장과 관련되는 주요 참고되는 사항을 자료수집 정리했다.국내 현황 사례조사는 고양 일산, 성남분당, 안양 평촌 신도시의 주차실태 조사는 현재 입주완료 되는 시점에서 현황을 비교하여 주차 관련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고, 근래사업지구의 주차장확보 현황과 부설주차장 검토여부도 조사하였다. 또한 개발계획구상 단계부터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한 제주 삼화, 익산 배산 택지개발사업 지구사례의 주거형태별 부설주차장 배치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주차문제를 접한 일본의 주차관련 자료 수집과 기타 영국, 독일, 싱가폴, 홍콩 등 주차정책을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단독주택지의 주차 공간 확충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단독주택지의 주거형태별(전용주거 단독, 일반주거단독, 일반주거 다가구, 1층 점포겸용주택 , 블록 형 단독) 주택건설계획을 구분 수립하여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용적 율, 세대수를 사전 반영을 하여 지구 당 세대수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지의 기본적 주차공급 형태별 부설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 사전배치 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 일부 사업지구에서 적용하였던 배치형태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차선호도에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주차선호도 설문조사는 고양 일산 등 수도권지구는 방문조사를, 양산서창 등 지방소재지구는 우편설문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절차는 거주 주민의 선호도 조사 전에 전문가 집단 로 하여금 상호 검증될 수 있도록 선호도를 우선실시 한 후 보완설문서 작성 한 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으로 하여금 단독주택지의 거주 형태별 주차배치방안과 주차종류선호도 및 이용 상황 등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관한 주민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선호도 분석은 주차배차 및 주차종류의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인 보유주차대수와 주거형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선호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직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택지개발사업 내 단독주택지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하여 기존거주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선호도를 조사 분석 결과, 주택형태별 주차배치 선호도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일반주거단독에서는 5필지 1열10대 배치형태를 선호하였고, 일반주거 다가구주택에서는 2~4필지 사이 2열 4~8대 배치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일반주거1층 점포겸용단독에서는 노외 주차장과 필지 사이주차형태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형태별 주차종류 선호도 부문에 대하여는 전용주거단독, 일반주거단독, 일반주거 다가구주택 공히 부설주차장을 가장 선호하였고 일반주거 점포겸용단독은 노외 및 부설주차장 혼용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주차여건 및 보유주차대수에 주차선호 유형과 관련하여 교차분석 결과양호 한 여건(주거전용 주택 )에는 ?가?유형(5필지 1열10대 배치)을 선호하였고, 주차여건이 매우 불량한 여건(점포겸용)에는 ?라?유형(노외 주차)을 선호하였으며, 주차여건이 보통 및 불량 여건(다가구 주택)에는 ?다?유형(2?4필지2열 4~8대)을 선호하였다.
또한 보유주차 공간(대수)와 주차장소 선호유형과의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전문가 및 주민들은 현재 보유 주차 공간(대수)에 관계없이 ?가?유형(5필지 1열10대 배치)을 선호주차장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유주차 대수가 3대 이상인 경우-대부분 점포겸용에는 (노외 주차장)을 별도 설치하는 ?라?유형(노외 주차장)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거주형태별 주차배치선호도와 주차여건 및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비슷한 패턴이 나왔다.아울러 주차 공간 이용과 관련한 거주민의 주차 공간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약26%가 화단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문제가 부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주가 주차장을 수요에 맞게 설치하며 설치된 주차장을 법적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지 않아야 주차 난이 해소될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설치계획은 물론 건축 후 타 용도변경 등 수시 관리감독을 하여 승계 자 도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함이 요망된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지하주차 수요에 대비한 빈도분석결과 블록 형 단독 주택의 약51%가 지하주차장 설치를 찬성하고 있어 향후 주차장 계획수립 시 평면주차와 지하주차장을 상호비교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장래 (5년 후)주차 대수의 예측은 세대 당 2.0대, 2대이상, 1.5대 순으로 나왔고, 주차이용과 관련하여 주차장 이격 거리에 대하여는 50m이내, 20m이내, 100내 이내 순으로 가급적 이용에 편리한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였다.본 연구의 설문내용과 문항이 다소 많아 설문자의 의견도출이 어려웠으며 ,조사 대상도 제한된 사업지구를 범위로 하였으므로 향후 주차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주차선호도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주차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상호 비교 검토하여 주차관련 기관인 지자체와 협의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신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단독주택지의 주거형태별 주차 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선호도분석결과 단독 또는 혼합 선호도를 반영하여 단독주택지 내 주차문제를 다소 나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앞으로는 단독주택지의 다양한 획지 분할 방안을 강구하여 개인별특성 과 거주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주차배치 선호도를 로직스틱 모형화 방안으로 계승 연구발전을 희망하며, 추가로 주택지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의 노외 주차장 실태와 주차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여 정책적으로 지속개선 할 경우 주차문제는 해소되리라 전망된다.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vehicle parking spaces within the housing areas of the Residential Development Site.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poll taken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34% of all traffic problems concerned parking spaces and also, the media had reported that problems with parking spaces had risen greatly due to the illegal expansion of the number of residential spaces.
Also, according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poll taken by the Korea Land Corporation in 2004, 11% of all complains arised from parking space related problems.The basic laws governing parking space acquirement had been separated from the construction law as the parking space law in 1979. Between 1986 and 1987, the Urban Traffic Readjustment Promotion Act had been established which meant that evaluation was enforced on the effects on traffic. In 1995, the standard of 0.6% of the land to be set aside had been established.Although many reformations of the related laws had been made, the parking space problem is yet to be solved.
The reason behind the persistence of this problem lies within the usage of space.Parking space allocation had been centralized on commercial areas and parking spaces had been allocated for single housing areas in proximity to the commercial areas. However, these spaces has been in private use such as restaurants or car repair shops, and thereby minimizing the use of these spaces for their originally intended purposes.Also, it is required for owner to construct an attached parking lot within the housing area, but with multiple residents in a given area, the owner are not relieving the demands for parking spaces. To make matters worse, the outsi
발행 정보
2004.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