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총독부에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임야의 소유권 취득 경위를 다룬 판례이다.
초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인 갑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총독이 특별연고삼림으로 갑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의 양여허가증과 임야사정 당시 그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 "국", 연고자 갑으로 신고된 것으로 기재된 임야조사부 및 갑과 그 후손들이 그 임야상에 선조분묘 15기를 소유하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출하였다면, 갑이 소유권자가 된 경위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인지 또는 증여의 연고권이 인정되어 임야사정 당시 갑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인지 등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석명도 하여 보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발행 정보
1989.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