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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and occurrenc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을 검토한다.
초록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1동의 건물을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따라서 동조에 의한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물리적으로 구분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데 학설․판례가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집합건물 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의 물리적 독립성과 별개로 요구되는 건물의 ‘구분행위’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에 혼선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집합(구분)건물의 성립 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성질 및 구분행위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고찰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13.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The Korean Aggregate Buildings Law)』 Vol.11No.-[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