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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n Registration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다룬다.
초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처분대금 등의 이익을 얻었을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상판결의 쟁점이다. 기존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에 있다. 위 판례는 매도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사안이다. 위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귀책사유 없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의 논리를 전제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등기명의가 이전된 사안이지만,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는데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였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이상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때에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의해 마쳐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인 이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제3자에 대한 이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관계는 소유권을 상실한 매도인과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법적 효과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에 있다.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반대의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철저하게 구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약정의 법률효과는 부정하지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견련관계는 존재함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능이 된 상태에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할 때에는 공평·정의의 관점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사실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관계 조정의 국면은 부당이득제도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이 제시될 수 있고 그러한 결과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발행 정보

2022. 사법발전재단 『사법(JURIS)』 Vol.1No.5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