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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the Exclusive and Exclusionary Right to Use and Profit regarding de facto Road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 제한과 보상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권이며, 그 권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6.25전쟁,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방대한 면적의 사유지가 적법한 보상이나 수용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되었다. 이른바 '사실상의 도로'는 이러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970년대부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라는 독자적인 법리를 전개하며,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인도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이는 공공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되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민법상 소유권의 본질인 포괄성과 탄력성, 그리고 물권법정주의 및 공시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기존 법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이론적 근거를 ‘물권적 권리의 포기’에서 객관적 해석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재구성하고, 판단 기준으로 소유권 보장과 공익 사이의 ‘이익형량(비교형량)’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지적하듯, 법률적 근거 없이 사법적 해석만으로 토지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제한)’ 법리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와 쟁점을 분석하며, 이후 하급심 판례에서 나타나는 엄격한 법리 적용 추세를 통해 해당 법리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사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모호한 판례 법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 사실상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기준과 절차적 틀을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사실상의 도로의 보상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실상의 도로 문제를 둘러싼 사법적 한계를 극복할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사실상의 도로, 미불용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권리행사의 제한, 물권법정주의, 매수청구권, 사실상의 도로의 보상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Ⅰ. 연구범위 5 Ⅱ. 연구방법 7 제2장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형성과 전개 9 제1절 서설 9 제2절 대법원 판례 법리의 형성 13 Ⅰ. ‘포기’법리의 형성과정 13 1. ‘포기’법리의 도입배경과 형성 13 2.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태동: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 14 3. 사용·수익권 포기의 판단기준 구체화: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16 4. 특정승계인에 대한 법리의 적용: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19 5. ‘포기’법리의 재해석: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24 6. 신의성실 원칙과의 연계: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27 Ⅱ. ‘포기’법리의 분석과 검토 31 1.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 31 2. 판례에서의 법리 분석과 검토 33 3. ‘포기’법리의 문제점 36 4.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적 성질 39 Ⅲ. ‘포기’법리의 인적 적용 범위 43 1. 상속인의 경우 43 2. 특정승계인의 경우 44 Ⅳ. ‘포기’법리의 물적 적용 범위 48 1. 우수관 및 관련 개념 48 2. 우수관 등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49 3. 우수관 등이 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율을 받는 경우 50 제3절 2019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내용 54 Ⅰ. 2019년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의 소송 경과 및 내용 54 1. 사건개요 54 2. 제1심 법원의 판

발행 정보

2026.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